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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경제

연말정산의 개념 이해하기(근로소득, 세액공제)

by 자주두선 2020. 12. 20.

12월 말이 되고 있다. 곧 한 해가 지나간다는 말이며 연말 정산의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 1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 새롭게 느껴지고 조건도 혼동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특히나 사회 초년생이나 연말정산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연말정산은 무엇인가?

지난 1년 동안의 나의 소득을 기반으로 납부했었던 세금을 확정하여 신고하고 정산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을 통해 내가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냈다면 돌려받는 것이고, 덜 냈다고 하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이다.

 

매월 받는 급여 명세서 다들 공제항목 잘 살펴보고 있으신 거죠? 공제 내역은 대부분이 세금으로 구성되어 있고, 원천징수라는 것을 통해 세금을 걷히고 있다. 그러면 이미 원천징수를 통해 세금을 납부했는데도 왜 우리는 별도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가?

 

여기에서 원천징수는 부양가족, 일부 개인 소비(공제) 등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 수치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년 새해 전년도에 대한 연말정산을 통해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는 과정이다. 

 

 

과세 표준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연말정산 과정에서 과세 표준은 중요한 기준이 된다. 과세 표준을 기준으로 나에게 적용되는 세율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과세 표준이 낮을수록 세율도 작아진다. 소득 발생에 대한 세금 계산을 다양한 방식으로 공제하는데 2가지 방식이 있다.

 

- 소득공제 : 과세 표준 계산 전에 소득액을 공제해주는 것임.

- 세액공제 : 과세 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후에 세금을 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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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표준을 구하기 위해서는 총급여액을 알아야 한다. 1년간의 총급여액은 12개월의 월급 및 상여금을 포함한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이다. 비과세 소득은 식대, 출산/보육수당 등으로 직장인인 근로자에게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후 근로소득금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한다. 근로소득공제란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하여 총급여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다. 이것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배려하기 위한 제도이다. 

 

총급여액에 대한 구간 별 근로소득공제액은 아래와 같이 구분된다. 

총 급여액 근로소득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 급여액 70%(최대 350만원)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 40% (최대 750만원)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 15% (최대 1,200만원)
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 5% (최대 1,475만원)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 초과 금액의 2%

 

만약 총급여액이 4,000만 원이라면 1,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 구간에 해당하여 우선 750만 원이 공제된다. 이후 1,5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인 2,500만 원의 15%를 계산하면 375만 원이 나온다.

 

두 값을 더한 1,125만 원이 최종 근로소득공제액이 된다. 총 급여액 4,000만 원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인 1,125만 원을 빼면 2,875만 원이 구해진다. 해당 값이 근로소득금액이 되며, 여기서 각종 소득공제를 제하여 과세표준을 구할 수 있다.

 

 

최종세액의 계산

과세표준을 구했다면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제하여 산출세액을 구할 수 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0원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1.5억원 이하 35% 1,490만원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앞에서 구했던 근로소득금액 2,875만 원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제한 과세표준이 2,000만 원이라고 가정해보겠다. 세율은 15%가 적용되고, 누진공제액은 108만 원이 된다. 계산한 결과 산출세액은 192만 원이 된다.

 

아직 세액을 줄일 기회가 남아있다. 이제 바로 세액공제를 따져봐야 한다. 세액공제는 소득에 상관없이 해당하는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 동일한 금액을 감면받는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주요 항목은?

소득공제 :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주택자금 공제), 주택마련 저축공제, 신용카드공제

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 공제, 특별세액공제(보험, 의료, 교육, 기부), 월세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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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세액공제까지 마쳤다면 드디어 최종 세액이 확정된다. 그리고 이 최종 세액이 원천징수보다 많다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고, 적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즉, 쉽게 최종 원천징수 부분에 차감징수세액 (-)가 붙어 있다면 세금을 돌려받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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