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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경제

IRP 활용 방법 세액 공제 효과를 위해 체크할 사항

by 자주두선 2023. 11. 13.

"세금은 줄이고 연금은 더하다. 개인형 IRP" 많은 은행, 증권사에서 볼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슬로건 문구이다. 그만큼 IRP에 대해 알고 있어야 절세하고 보험료도 절약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되었다. 주요한 점은 기존에는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의 퇴직급여만 의무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계정으로 지급하였으나 퇴직연금 가입과 무관하게 55세 이전에 퇴직하는 근로자는 퇴직금을 IRP로 지급되어야 한다.

 

개인형 퇴직연금 기존계좌 vs 새 계좌

연금 저축은 근로소득(총 급여)이 1억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한 해 400만 원, 초과의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IRP에 가입하면 소득과 무관하게 한 해 7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 저축 관련해서는 아래를 참고하면 된다.

 

 

 

연금저축 가입시 해택과 중도해지시 불이익

연금저축은 개인이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제도이다. 연금저축은 「소득세법」제20조의 3에 근거하고 있으며, 연금저축 종류에는 신탁업자와 체결하는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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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금액이 더 크다 보니 이미 IRP를 가입한 분들이 많다. 여기서 궁금하게 되는 것은 그러면 이직이나 조기퇴직 시에 미리 만들어둔 계좌로 퇴직금을 받는 것이 유리할지에 대한 여부이다. 몇 가지 체크해 본 결론은 다음과 같다.

 

만약 내가 퇴직금에 대해 향후 인출하여 사용이 예상된다면 별도의 IRP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IRP 계좌에 대해서는 부분인출이 불가능해 기존에 불입하던 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급전에 필요한 경우 운용수익까지 한 번에 찾아야 한다. 이럴 경우 퇴직 급여는 퇴직소득세를 내면 되지만, 세액 공제받은 돈과 운용수익은 16.5%의 기타 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세액 공제와 노후를 위해 만들어 둔 돈에 대해 세금 부담이 갑자기 커지게 된다. 

 

퇴직소득세 절세팁 - 연금으로 수령 시 세금 30% 감면,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

IRP에 이체한 퇴직금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당연한 말이지만 퇴직연금[DB, BC]을 있는 경우, 즉 퇴직 전에는 퇴직연금은 수령할 수 없다.) 연금으로 인출할 때는 퇴직소득세율의 70%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세를 부과한다. 반대로 말하면 55세 이전에 퇴직급여를 인출하면 일시에 현금으로 수령했을 때 내야 하는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납부하게 된다.

 

예를 들어 어떤 개인이 퇴직하면서 퇴직금 2억을 일시에 수령하면서 퇴직소득세로 2000만 원을 납부했다고 해보자. 이는 퇴직소득에 대한 세율이 10%나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돈을 연금으로 수령한다면 7% 세율로 세금이 부과된다. 이를 한 해 연금 2000만 원 수령하면 140만 원을 연금소득세로 납부하는 것이다. 

 

 

이를 시계열을 길게 하여 매년 2000만 원씩 10년 동안 수령하면 1400만 원의 연금소득세를 납부하게 되고, 일시에 수령한 것과 비교했을 때에 세금을 600만 원 절약한 것이다. 연금 수령 연차가 10년을 넘게 되면 퇴직소득세율이 60%에 해당하는 세율로 부과받게 된다. 

 

IRP 세액공제 효과

구분 세액공제율 세액공제 납입한도 최대 세액공재액
총급여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16.5% 연 700만원
(만 50세 이상 연 900만원)
1,155,000원(만 50세 이상 1,485,000원)
총급여 5000만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 13.2% 924,000원(만 50세 이상 1,118,00원)

 

IRP 운용에 따른 세금 절감

IRP로 연금을 가져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은퇴한 뒤이다. 그러므로 세금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다. 특히 연금 수령에 따른 소득으로 건강보험료가 올라간다면 그만큼 부담스러운 일도 없을 것이다. 

 

퇴직 이후에는 지역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하면 내가 소유한 예산 안에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지역건강보험 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 이 보험료에 부과 대상 소득에는 근로, 사업,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이 있다.

 

마지막 연금 소득에 있어서 국민연금, 공적연금 소득에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만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에는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계속해서 잘 운용할 수 있다면 IRP에 이체 후 연금으로 수령 시에 운용 수익이 얼마가 되던 건강보험료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credit from pexels, Lukas

 

이런 것으로 보면 지속적으로 투자자 관점에서 개별 상품들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증권사, 은행, 보험사를 통한 IRP를 운용하게 될 텐데 각 금융회사마다 운용할 수 있는 항목의 차이가 있으니 성향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EFT, 펀드 등 상품 자산 투자 범위 등 증권사에서만 할 수 있는 상품의 차이가 있다. 

 

어쨌든 IRP를 운용하면 투자 활동을 통해 이자 및 배당 수익을 얻게 된다. 금융 상품에서 이자 및 배당이 발생하면 15.4%의 원천 징수 세금이 발생한다. 그리고 연 2000만 원이 넘어가면 종합소득과세 대상이 된다. 그러나 IRP에서는 이자와 배당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세금이 바로 부과되지 않는다. 

 

앞서 언급했듯이 55세 이전에 인출 시 운용 수익에 기타 소득세(16.5%)가 부과된다. 55세 이후에는 낮은 세율(3.3-5.5%)의 연금소득세만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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