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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경제

부채, 채무가 많은 경우의 상속세 여부

by 자주두선 2022. 9. 12.

부채와 채무가 단순히 빚이라고 생각하여 간단히 위키피디아의 내용을 참고하였다.

 

채무란 채권관계에서 어떤 특정한 행위를 이행해야만 하는 의무를 뜻한다. 채권관계에서 채무를 지는 사람을 채무자라고 하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재화나 현금으로 채무를 갚아야 한다. 이러한 돈을 빚이라고 한다. 만일 채무자가 채권자의 채무를 기한 이내에 갚지 못할 경우 부도로 처리된다.

 

부채란 과거 거래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며, 경제적 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기업으로부터 유출됨으로써 이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의무이다. 다른 말로는 타인자본이라고 한다.

 

 

1. 부채가 많은 경우에도 상속이 반드시 필요한가?

부친이 사업을 하다가 큰 빚을 지고 사망하였다. 아들과 모친은 이를 상속 포기하였다. 하지만 부친이 돌아가시고 3개월 뒤에 빚쟁이들이 어린 손자와 아들을 상대로 빚을 갚으라고 하는 상황이다. 이런 경우 빚을 대신 책임지고 갚아야 하는 것일까?

 

상속재산 중 소극 재산(채무 등)이 많은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다.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며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 비율로 그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며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예시의 경우에 제1순위 상속인인 어머니와 아들은 아버지의 과다한 채무가 상속되는 것을 목가자 상속포기를 했는데 미처 손자에 대한 상속포기를 하지 않아 다음 순위인 이런 손자가 그 채무를 상속받게 된 상황이다.

 

하지만 상속포기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속채무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신고를 진행하여 상속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한정승인은 무엇인가?

상속인은 승계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부채를 청산하고 재산을 넘는 부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상속 방법을 말한다.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에 대하여 상속에 의해 취득한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게 되므로 자신의 고유재산은 침해당하지 않는다.

 

아들은 손주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손주를 대리해 위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면 한정승인 신고가 받아들여짐으로써 손주는 할아버지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

 

2. 채무가 많으면 상속세는 어떻게 될까?

채무와 관련하여 상속 세금이 부과되는 것과 관련한 예시를 들어보자.

부친이 소유하고 있는 임대부동산에 세입자와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하려고 한다. 향후 상속세 절감을 위해 월세보다 보증금 비율을 올려서 계약을 하고 임대보증금을 모두 사용하여도 상속 시 채무로 인정받아 상속세를 줄일 수 있을까?

 

임대 중인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인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속세법에서는 이를 피상속인의 부채로 보아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월세 비중을 줄이고 보증금을 많이 받는다면 공제받을 수 있는 채무액이 많아지므로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상속개시 1~2년 전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의 임대보증금 합계액이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용처를 소명해야 하며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 일정 금액에 대해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다.

 

결국, 2년 이내의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신고할 경우에는 그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확보해두고 나중에 그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해 상속세를 추징당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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