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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경제

저축성보험 계약기간 중 계약자 변경에 따른 보험차익 과세여부

by 자주두선 2022. 9. 11.

1) 계약기간 중 계약자 변경 시 보험차익 비과세가 적용될까?

계약자와 피보험자 그리고 수익자를 본인으로 지정하여 월 적립식으로 10년 납 10년 만기 저축성보험을 계약하여 매월 50만 원씩 보험료를 4년 동안 납입하였다고 보자. 4년 납입 이후 계약자와 수익자를 자녀 명의로 변경하였고 이 경우에 만기까지 6년이 남게 되는데 만기환급금을 수령할 때 발생되는 보험차익은 이자소득과 비과세가 가능하게 될까?

 

 

자녀 명의로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이후부터 만기까지 보험계약이 10년이 아닌 6년만 유지되므로 만기환급금에 대해서 이자소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보험의 계약자 변경의 경우 해당하는 보험계약에서 발생한 보험 차익에 대해 이자소득 비과세 판정 시 10년이라는 기간은 계약자 명의 변경 시점부터 계산한다. 즉, 계약자 명의변경 이후를 보험계약의 최초 납입일로 하기 때문에 변경 이후 계약기간을 1-년 이상 유지하여야 이자소득 비과세가 적용된다. 단 계약자의 사망에 의한 명의 변경은 제외한다.

 

2) 보험계약 기간 중 계약자, 수익자 변경 시 증여세 문제는 어떻게 될까?

동일한 조건으로 저축성 보험을 계약하여 4년 뒤 계약자와 수익자를 자녀 명의로 변경하고 이후에는 자녀가 보험료를 납부할 것이다. 만기 시 전액을 자녀가 수령한다면 세법상 증여의 문제는 어떻게 될까?

 

만기환급금 수령 시까지 보험 납입료의 구성을 확인해보면 4년간 50만 원씩 납부하였고, 자녀는 6년간 50만 원씩 납입하였다. 그리고 만기환급금은 보험료 납입금액과 이자로 구성된다.

 

이 경우 만기환급금 중에서 증여자와 수증자의 납입 보험료 중 증여자가 납입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바로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즉, 증여재산가액 = 만기환급금 X (증여자가 납입한 보험료/총 납입보험료)

 

 

세법을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①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납입한 경우를 포함한다) :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

  2.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

② 제1항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증여신고 없이 자녀 명의로 보험가입이 문제없을까?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자녀와 배우자 명의로 비과세 되는 보험 상품을 가입하면 국세청에서 알 수 없을까?

 

저축성 보험을 가입자 수익자에 대한 비과세 여부 및 증여에 대한 세금 정보를 보고 나면 위와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지만 2008년 2월 이후 발생하는 부분부터는 비과세 및 분리 과세되는 금융소득도 금융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변경되었다. 따라서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금융상품 등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배당소득 내역오 모두 국세청에 통보되므로 사전에 미리 증여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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