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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경제

상속과 세금에 대한 정리

by 자주두선 2022. 9. 11.

상속이란 사람의 사망에 의한 재산 및 신분상의 지위를 포괄적인 승계를 말한다. 그 외 실종 신고나 인정 사망의 경우에도 상속이 개시된다. 상속의 중심은 재산 상속에 있다. 상속의 형태 가운데 법정상속 주의는 상속인을 법정하는 것으로 자유 상속 주의는 상속인인을 피상속인으로 선출하는 것이다.  (위키백과 발췌)

 

 

상속에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상속 법정 순위

유언이 있는 경우에는 유언이 우선이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이 정한 순위에 따라 결정된다. 배우자는 직계존비속과 동일한 순위이며,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단독 상속인이 된다.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 이내 혈족

 

상속재산분할

재산분할방법은 우선 유언으로 정할 수 있고,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간 협의에 의하여 분할할 수 있으며, 협의가 안될 경우 법원에 분할 청구를 통해 민법상 법정상속분을 정하게 된다. 

 

민법상 법정상속분은 동일한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일한 지분을 갖게 되며,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의 지분에 50%를 가산한다. 예를 들면, '배우자 : 딸 : 아들 = 1.5 : 1 :1'의 비율로 법정상속분이 결정된다.

 

 

 

유류분 청구제도

일정한 송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남겨 두어야 하는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이다. 만약 상속인 중 어느 특정인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줄 경우 다른 상속인은 법정상속분의 일정 부분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다.(직계비속 및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1/3)

 

유류분 산정 시 상속개시 1년 내 증여 분만을 포함하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의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경우에는 1년 전 증여도 포함된다.

 

상속절차

상속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신고가 진행되야하며 3개월 이내에는 상속포기, 한정 승인이 진행된다. 6개월 이내에는 부동산 상속등기, 종합소득세 신고, 상속세 신고가 되어한다. 그리고 이후 상속세 세무조사가 진행된다.

 

상속재산 파악

①상속개시일 현재 망인의 금융재산 확인하기 및 부동산 확인, ②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거 증여 신고서 내역, 주소지 관할 세무서), ③상속 추정재산을 모두 추가하여 합산한 내용이 상속재산이 된다.

 

금융재산 및 부동산 확인하기

금융재산

- 신청은 금융감독원, 시중은행, 우체국 등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며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증권계좌, 대출, 보증 등에 대하 금융거래가 조회 가능하다.

- 구비서류로는 사망자 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 또는 사망진단서 원본, 상속인 자격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 증명서(필요시 제적등본), 상속인 신분증이 필요하다.

 

부동산

- 신청은 상속인의 가까운 시군구청 지적부서(지적과, 토지정보과)를 직접 방문(통상 재산세 과세내역 등으로 판단- 동사무소 지방세 과세내역)

- 구비서류로는 사망자의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상속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다.

 

 추정 상속재산

상속개시일 전의 일정기간 이내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그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를 추가로 부담한다. 이는 과세자료가 쉽게 드러나지 않는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하거나 상속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재산처분/재산인출의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액 또는 재산인출액이 다음중 하나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1)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2억원 이상
2)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5억원 이상

*여기에서 재산종류별 구분은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기타재산
채무부담의 경우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합계액이 다음 중 하나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는 경우
1)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
2)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

 

다만, 1년 이내 2억 원, 2년 이내에 5억 원에 미달하더라도 세무조사 등을 통하여 처분 대금 등이 상속인에게 증여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추가적인 세부담이 발생한다.

 

 

상속공제

상속인의 생활안정과 기초생활 유지를 위해 일정 부분 상속공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통산 소유재산이 5억 원(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 원)까지는 상속공제로 인하여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아래 공제 중 기초 공제 2억 원만 적용된다.

인적공제
기초공제 2억원
그 밖의 인적공제 자녀공제 : 1명당 5천만원
미성년자공제 : 1명당 1천만원 X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
연로자공제 : 1명당 5천만원
장애인공제 : 1명당 1천만원 X 기대여명의 연수
일괄공제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상속공제 아래 사항중 최소금액으로 단 최소공제액 5억원
1)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2) 한도: 아래 사항중 작은 금액
-상속재산가액X배우자의 법정상속분 - 배우자 사전증여 과세표준
-30억원

 

물적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순금융재산가액 2천만원 이하 : 순금융재산가액 전액
순금융재산가액 2천만원 초과 : 순금융재산 20%, 2천만원에 대하이며 공제한도 최대 2억원까지
동거주택 상속공제 (동거주택가액-주택의 채무)*80%, 5억원에서 작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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