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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경제

상속세금을 부친 또는 모친이 납부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by 자주두선 2022. 9. 12.

세금에 있어서는 절세 여부를 잘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다. 상속과 세금 관련해서는 아래를 참고하면 좋겠다.

 

 

상속과 세금에 대한 정리

상속이란 사람의 사망에 의한 재산 및 신분상의 지위를 포괄적인 승계를 말한다. 그 외 실종 신고나 인정 사망의 경우에도 상속이 개시된다. 상속의 중심은 재산 상속에 있다. 상속의 형태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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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세금 관련해서 증여세 과세 여부에 대한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다.

 

부친이 돌아가셨다. 모친께서도 연로하시고 부친의 재산을 모친께서 상속받더라도 상속세 부담이 되기 때문에 직계존속 등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모친께서 대신 납부해 주려고 하는 상황이다. 이런 경우에 증여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되는가?

 

 

상속세 납부 및 증여세 과세 여부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상속 재산을 공동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로서 특정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세법이 정하는 연대납세의무 범위액 내에서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에게 별도로 증여세 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위 사례와 같이 상속인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간에 상속재산에 대해서 협의 분할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계산한 상속세 상당액만큼 배우자가 상속을 받도록 해서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고 배우자가 상속세를 모두 납부하게 되면, 다른 상속인들은 상속세 부담 없이 재산을 상속받을 수가 있다.

 

배우자의 사망으로 재상속이 개시되어도 배우자가 납부한 상속세만큼은 재상속이 되지 않으므로 재상속에 따른 상속세도 추가적으로 절세할 수 있다.

 

 

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 범위

= (상속인별 상속재산가액 + 상속인별 사전증여재산가액) - 상속인이 승계한 부채 - 상속인에게 분배된 상속세 상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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