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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경제

퇴직연금 수령 시에도 종합과세 세금이 적용되는가?

by 자주두선 2022. 9. 5.

퇴직연금은 기업이 근로자가 재직 중인 기간 동안 퇴직급여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 운용하다가, 추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여기에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가 있다. 

 

이를 일시불로 수령하여 별도의 운영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애초에 운영을 개인 퇴직 연금으로 운영하는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자. 여기에 예시는 다음과 같다.

 

 


20년간 근무한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으로 2억 원을 받아 연금으로 수령하고자 한다. 퇴직연금으로 수령하면 절세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퇴직금 외에 연금저축으로 모아둔 7,000만 원도 함께 연금 수령을 신청하면 연간 1,200만 원이 넘어서 종합과세가 걱정이다. 이런 경우 어떻게 운영해야 가장 절세가 잘 될까?


 

연금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하나, 사적연금의 소득액(강제받는 자기 부담금 및 운용수익 원천)이 연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위 사례에서 연금저축으로 모아둔 7,000만 원이 전부 소득/세액공제를 받은 것으로 가정할 때, 퇴직 이후에 5년간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연간 사적연금소득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연금개시시간을 5년이 아닌 7년으로 해두면 연간 수령액이 1,000만 원이 되어 분리과세로 낮은 원천징수 세율(3.3~3.5%)로 과세가 종결될 수 있다.

 

또한 IRP연금계좌에서 매년 수령하는 연금은 공제받지 아니한 자기 부담금, 이연 퇴직소득, 운용수익 즉 법에서 정한 순서로 인출된다.

 

 

따라서 위 예시에서 2억 원의 퇴직금을 IRP계좌에 입금해 연금으로 10년간 매년 2,200만 원씩 수령한다고 가정하면 9년이 되는 시점까지 받는 매년 연금의 소득원천은 이연 퇴직금 2억 원이 먼저 인출되는 것이므로 연금 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과세가 종결된다. 이때 이연 퇴직소득세에 대해서는 30%를 감면해준다.

 

그리고 마지막 10년째 수령하는 2,200만 원에 대해서 200만 원(퇴직금)은 퇴직소득세로 2,000만 원(운용수익)은 연금소득세로 종합 과세된다.

 

따라서 연금저축(7년)과 퇴직연금(10년)을 동시에 수령하더라도 두 소득이 합산되는 것이 아니므로 연금수령시기를 잘 조정하면 절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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