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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경제

연금저축 가입시 해택과 중도해지시 불이익

by 자주두선 2022. 9. 4.

연금저축은 개인이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제도이다. 연금저축은 「소득세법」제20조의 3에 근거하고 있으며, 연금저축 종류에는 신탁업자와 체결하는 신탁계약(연금저축 신탁),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하는 집합투자증권 중개 계약(연금저축펀드), 보험계약을 취급하는 기관과 체결하는 보험계약(연금저축보험)이 있다.

 

보통 연금 저축의 경우에는 세액 공제 및 노후를 대비하는데 의미가 크다. 따라서 가입 시 세액공제혜택과 해지 시의 세금 부과 문제를 안내받았으나, 이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다. 그러다가 중도해지할 상황이 발생하면 과세 문제에 대해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 경우에 연금저축 가입에 대한 세액 공제 및 중도해지 시에 발생하는 과세에 대해 알아보자.

 

 

연금 저축 가입 혜택

예시로 금년 1월에 은행을 통해 연금저축을 가입하고 연금저축을 납입하는 개인사업자가 있다고 보자. 이 사람은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입금액(400만 원 한도)의 16.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고,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 원 초과할 경우에는 납입금액(400만 원 한도)의 13.2%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으며,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할 경우 납입금액(300만 원 한도)의 13.2%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연금 저축을 중도해지 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납입원금과 운용수익은 기타 소득으로 보아 16.5%(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 분리 과세되며,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납입원금은 과세 제외된다.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금융기관에 입증하여야 하며 입증을 위해서는 홈택스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 세액 공제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지 않고 연금으로 수령하면 사적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200만 원 이하이면 연금소득세(3.3%, 4.4%, 5.5%)를 부담하고 선택적 분리과세가 가능하고 연 1,200만 원 초과이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소득원천 연금 수령 연금외 수령
운용수익 가입자부담금(소득,세액공제 O) 연금소득 과세(3.3% - 5.5%)
-> 1,2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16.5% 기타소득 분리과세 종결
가입자부담금(소득,세액공제 X) 과세 제외

 

다음은 연금과 세금 관련한 세액 공제 및 저축성보험 과세 제외 요건에 대해 참고사항이다.

연금 납입시 세액 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연금계좌 납입액의 16.5% 또는 13.2%(총 급여 5,500만 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초과)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세액 공제된다.

소득금액구분 공제한도 공제율
(지방소득세 포함)
공제액
근로소득(총 급여) 종합소득
5,500만원 이하 4,000만원 이하 연금저축(최대 400만원)+퇴직연금 : 700만원 16.5% 1,155,000원
1.2억 이하 1억 이하 12.2% 924,000원
1.2억 초과 1억 이상 연금저축(최대 300만원)+퇴직연금 : 700만원 13.2% 924,000원

 

 

소득세법상 보험 차익 과세체계

저축성 보험에서 과세 제외되는 경우는 월 보험료 150만 원 이하의 적립식 보험계약, 종신형 연금보험계약(요건 충족 시 전액 비과세),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납입보험료 합계액이 1억 원 이하인 저축성보험계약[17.4.1 계정]이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저축성 보험 과세 제외 요건

1) 월 적립식 저축성보험계약

- 최초 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이며, 1인당 월 보험료가 150만 원 이하의 월 적립식 계약이어야 한다.

-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가 균등하고 기본보험료의 선납기간이 6개월 이내여야 한다.

 

2) 종신형 연금보험계약

- 보험료 납입 계약기간 만료 후 55세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 연금으로 지급받는다.

- 연금 외의 형태로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계약이어야 한다.(중도인출 안됨)

- 사망 시(통계표의 기대여명 연수 이내의 보증기간이 설정된 경우로서 계약자가 보증 가간 이내 사망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증기간 종료 시) 보험계약 및 연금재원이 소멸한다.

- 계약자와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으로서 최초 연금 지급 개시 이후 사망일 전에 중도해지할 수 없다.

 

3) 1,2 외의 저축성보험계약(보험료 합계 약 1억 원 한도)

-  최초 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은 10년 이상이지만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를 확장된 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 단, 저축성보험 보험차익 계산 시 지급받은 보험금의 누적액이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때부터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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