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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경제

금융소득과 종합소득세(세금) 개념 및 세액 산출

by 자주두선 2022. 9. 4.

금융소득이란 금융자산의 저축이나 투자에 대한 대가를 말하며, 소득세법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금융소득 종합소득세 대상은 비과세, 분리과세를 제외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구분한다. 먼저 금융소득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자.

 

 

이자 소득이란?

1.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채권 매매차익은 과세 제외)

2. 예금, 적금, 부금 등의 이자

3.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4.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5. 비영업대금의 이익(개인 간 거래에 따른 사채이자 등)

5. 유사 이자소득(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포함)

 

배당소득이란?

1.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의제배당, 인정 배당

3.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당받는 것으로 간주한 금액

5.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6. 유사 배당소득(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포함

 

비과세, 분리과세 금융소득

비과세 금융소득은 조세정책 목적상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소득을 말하며 대표적인 비과세 소득은 공인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2015년까지 가입한 재형저축 이자/배당, 2012년까지 가입한 장기주택마련 저축 이자/배당, 요건 충족한 저축성 보험차익이 포함된다.

 

분리과세 금융소득은 소득을 지급할 때 관련한 세액을 원천징수하고 납세의무를 종결시키는 소득으로 이에 따른 소득 및 원천징수 세율은 만기 10년 이상 장기채권이자(2018년 1월 1일 이전 발행 분, 2013년 이후 발행된 장기채권은 3년 이상 보유한 후 발생하는 이자)는 33%, 2014년까지 가입한 세금우대 종합저축 이자/배당은 9.9%가 된다. 

 

금융소득의 종합소득세 과세의 개념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경우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전체 금융소득에 대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금액 2천만 원까지는 원천징수 세율 14%(지방소득세 포함 시 15.4%)를 적용하고,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하서만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따라서 2천만 원에 해당하는 금융소득은 15.4%로 분리 과세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산출세액 계산(비교과세)

비교과세 제도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 산출세액이 원천징수세액보다 적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종합과세 시 산출세액과 분리과세 시 원천징수세액을 비교하여 둘 중 큰 금액으로 과세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금융소득에 대하여는 최소한 원천징수세액만큼은 과세하도록 되어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 산출세액 = 최대 금액 1,2

1. 금융소득을 종합 과세하는 경우 산출세액

2천만 원 X 14% +(2천만 원 초과 금융소득 + 타 종합소득 - 소득공제) X 누진세율

 

2. 금융소득을 분리 과세하는 경우 산출세액

전체 금융소득 X 14% + (타 종합소득 - 소득공제) X 누진세율

 

위의 계산식 1과 2의 차이는 2천만 원 초과 금융소득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할 것인지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차이이다. 누진세율을 적용하되 최소 원천징수 세율만 큰은 부과하겠다는 의미가 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산출세액 계산의 예

예금이자소득 2천만원   근로소득금액 6천만원
ELS 배당금 3천만원   종합소득공제 1천만원

 

위에서 언급한 계산식대로 적용해보면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산출세액 최대 1,2 = 16,780,000원

 

1.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

2천만 원 X 14% + (3천만 원 +6천만 원 -1천만 원) X 24$ - 5,220,000 = 16,780,000원

 

2. 원천징수 세율에 의한 세액

5천만 원 X 14% +(6천만 원 - 1천만 원) X 24% - 5,200,000 = 13,7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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