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 경제

금융소득 2,000만원 종합과세 세금 계산 및 신고 및 납부 여부

by 자주두선 2022. 9. 5.

세법상 거주자인 경우 연감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종합소득신고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추가적으로 소득세를 더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 금융 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반드시 신고 및 납부 여부?

예는 전업주부인 사람이 3년 만기 ELS 상품을 약 5억 가입하여 3년 시점에 환매 처리하였다. 이에 올해 금융소득 7,600만 원 정도가 되어 종합소득신고를 할 경우 추가 세금을 얼마나 더 내야 하는가를 가지고 살펴보자.

 

전업주부처럼 금융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사람인 경우에는 금융 소득이 7,650만 원가량되어도 추가로 세금을 내지 않는다. 

 

7,600만 원 중 2,000만 원 초과금액인 5,670만 원을 기본세율(6.6%~46.2%)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한 금액보다 이미 이자 수령 시 원친징수(15.4%)한 세액이 더 많기 때문에 5월 말에 종합소득신고를 하더라도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다.

 

세법상 구분 금융소득만 있는 거주자
금융소득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5월 추가 납부의무 비고
~2,000만원 이하 X X 분리과세 종결
~2,000만원 초과 ~ 7,600만원 이하 O X  
7,600만원 초과시 O O  

 

 

2) 금융 소득 세금 종합과세 시 세금이 많이 나오는가?

예시로 연봉을 2억 받고 있는 사람이 올해 ELF의 상환으로 배당 소득이 3천만 원이 발생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었다. 주위에서 금융소득이 종합 과세되면 세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것이라고 해서 걱정이 된다. 그럼 이 경우에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되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게 될까?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산정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때 분기 과세되는 경우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산출세액 계산 시 2천만 원까지는 15.4%의 세율을 적용하고 2천만 원 초과분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기본세율(6.6%-46.2%)을 적용하게 된다. 

 

위의 예시의 경우 실제 종합과세 세금 산출 시에는 배당소득 3천만 원 중 2천만 원을 초과하는 1천만 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 과세되는데, 과세 표준 구간이 1.5억~3억 사이에 있으므로 실제 적용받는 세율은 41.8%이다.

 

따라서 1천만 원에 대해서 이 사람의 적용세율 41.8%와 원천징수한 15.4% 차이만큼 추가적인 세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금융소득으로 인한 추가 세금 = 2천만원 초과분 X (적용세율 -15.4%)

 

예시 : 다른 소득이 있는 거주자(적용세율 41.8%)
금융소득 3천만원 대상자 기 원천징수 5월 종합소득 신고시 추가납부액
2천만원 15.4% -
2천만원 초과분 -> 1천만원 15.4% 1천만원X(41.8-15.4%)=2,640,000원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