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사람이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주변에서 국민연금을 수령하면 소득이 있는 걸로 간주되어서 자녀 연말 정산 시 소득공제도 안되고 종합소득신고도 해야 된다고 한다. 이 말은 사실일까?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소득 중 유족연금, 장애인연금 등은 비과세 대상이나 노령연금 등은 과세대상이다. 따라서 노령연금 등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세를,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를 부담한다.
그러나 2002년 이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는 납입시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수령하더라도 세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2002년 이후 납입분을 재원으로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면 관련 공단에 문의하여 과세대상 연금수령액을 파악하여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하며 공적연금만 있는 경우에는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연말정산을 하고 종합소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수령방법 | 2002년 이전 불입분 | 2002년 이후 불입분 | |
노령연금 | 일시금 | 과세제외 | 퇴직소득으로 과세 |
연금 | 과세제외 | 연금소득으로 과세 | |
유족연금 | 과세제외 |
또한 자녀 연말정산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 원 이하여야 한다. 여기서 연간 소득금액이란 과세대상 연간 연금수령액에서 법이 정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데 통상 과세대상이 되는 연간 연금 수령액이 516만 원 이하라면 연금소득공제로 인하여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 원 이하가 되므로 기본 공제 대상자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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