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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경제

개인 연금의 일시금 수령과 연금 수령 세금차이

by 자주두선 2022. 2. 6.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에서 연금 신청이 가능한 상황이 되었다고 보자. 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은 월, 분기, 반기, 년 단위로 다양하다. 월 단위로 생활비를 위해 수령할 수도 있지만 일시금으로 이를 지급받아 다른 곳에 재투자할 수도 있다. 

 

물론 일시금(해지)하면 기타 소득세 16.5%를 부과해야 한다. 연금으로 수령해야 연금 소득세 3.3-5.5%로 유리하다. IRP의 자금으로 연금 수령 기간에도 상품 운영이 가능하다. 상품에는 은행을 예를 들면 정기예금, 채권형/채권혼합형 펀드, 주식형 혼합펀드, 주식형 펀드가 있다.

 

일시금과 연금 수령 시의 절세

소득재원(퇴직금, 개인부담금 등)에 따라 과세가 다르게 적용되지만, 어떤 재원이든 연금 수령 시 저율 과세되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대상 일시금 수령(해지 등) 연금 수령
퇴직금 이연 퇴직소득세 - 이연 퇴직소득세 X 70%(30% 감면)
*11년 차 이후 40% 감면
-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
개인부담금

운용 수익

16.5% 기타소득세

- 3.3-5.5% 연금소득세
-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

- 개인 부담금의 세액공제받은 개인부담금만 과세대상이며, 세액공제받지 않은 개인부담금은 과세 제외된다.

-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는 연간 사적연금(타 연금계좌 포함) 합계이다. 이는 세전 연 1,200만 원 초과 연금 수령 시 종합과세 합산신고 대상이다.

 

예시를 통해 알아보자. 이는 연간 연금수령한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 과세를 적용한 예시이다.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소득재원 일시금수령(해지) 연금수령
수령액 퇴직금 500,000,000
운용수익 25,000,000
세금 퇴직금 50,000,000
(이연퇴직소득세 100%)
35,000,000
(이연퇴직소득세 70%)
운용수익 4,125,000
(기타소득세 16.5%)
1,375,000
(연금소득세 5.5%)
차액  17,750,000 (약 33%절세)

 

연금 수령 시 저율과세

연금 지급 조건은 크게 두 가지로 개인 자금(최초 적립일로부터 5년 이상 + 만 55세 이상)만 있는 경우, 퇴직금(만 55세 이상)이 있는 경우가 있다.

 

연금 지급 방식은 기간과 지금 일자에 따라 구분되며 5년 이상 40년 이내 및 100세 만기로 정할 수 있다. 지급 일자는 월, 분기, 반기, 년 단위로 1일~31일 중에 선택한다. 이는 매월 지급 시에는 생활비로 매년 지급 시에는 목돈으로 재투자를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연금 수령 인출 순서는 소득재원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연금 수령 시 인출 순서가 정해져 있다.

소득/세액공제 받지 않은 개인부담금 원금 과세 제외
퇴직금 이연 퇴직소득세 70%
(10년 초과 수령 시 초과 수령기간 60%)
=이연 퇴직소득세 30%(40%)감면

연금 소득세로 분리과세
소득/세액공제 받는 개인부담금 만 80세 이상 3.3%
만 70세 이상 4.4%
만 55세 이상 5.5%

연금 소득세로 분리과세
운용수익 만 80세 이상 3.3%
만 70세 이상 4.4%
만 55세 이상 5.5%

연금 소득세로 분리과세

 

소득/세액공제받는 개인부담금, 운용수익에 대한 연금 소득세는 연간 사적연금(타 연금계좌 포함) 합계 세전 연 1,200만 원 초과 연금 수령 시 종합과세 합산신고를 해야 한다.

 

개인의 연금에 대한 운용인 만큼 신중한 결정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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