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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경제

퇴직소득세와 절세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by 자주두선 2022. 2. 6.

우리는 직장인 또는 사업자를 통해 소득을 발생시킨다. 직장인의 경우는 퇴직금을 운용하게 되는데 퇴직 시에 퇴직금에 발생하는 세금이 적지 않다. 이는 근속연수, 환산 급여, 과세표준 구간 등에 따라 다르다. 개인형 IRP 통장을 통해 퇴직소득세를 최대 40%까지 절세할 수 있는데 퇴직소득세가 무엇인지, 절세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

 

퇴직소득세 산출방법

퇴직소득세는 장기간 근속 후 발생한 소득이어서 공제가 많고 산출세액 적용 시 세부담이 낮다. 이를 계산하기 위해 근속연수 공제, 환산 급여별 공제를 기반으로 알아보자.

 

1) 근속연수 공제

근속연수별 공제 금액을 차등 적용하며 아래의 표를 기반으로 한다.

근속연수 공재액
5년 이하 30만원 X 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150만원 + 50만원 X (근속연수 - 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 400만원 + 80만원 X (근속연수 -10년) 
20년 초과 1200만원 + 120만원 X (근속연수 -20년)

 

2) 환산 급여별 공제

환산 급여를 계산한 후에 해당 급여구간별 공제를 하며 아래 표를 참고한다. 환산 급여는 (퇴직소득-근속연수 공제) X12 / 정산 근속연수로 계산한다.

환산급여 환산급여별 공제액
800만원 이하 환산급여의 100%
7,000만원 이하 800만원 + 800만원 초과분 60%
1억원 이하 4,520만원 + 7,000만원 초과분의 55%
3억원 이하 6,170만원 + 1억원 초과분의 45%
3억원 초과 15,170만원 + 3억원 초과분 35%

 

3) 퇴직소득 산출세액

퇴직소득세 산출 시 공제가 많고, 12배 연분연승 법(12를 곱하고 다시 나누어 산출세액 계산)을 적용하기 때문에 세부담이 적다. 퇴직소득세액 계산 내용에는 환산 산출세액(퇴직소득 과세표준 X 세율), 퇴직소득 산출세액(환산 산출세액 X정산 근속연수/12배), 기납부(또는 기과세이연) 세액, 신고대상 세액(산출세액 - 기납부세액)이 포함된다.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 4,800만원 이하 15%
4,8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 1억 5천만원 이하 35%
1억 5천만원 ~ 3억원 이하 38%
3억원 ~ 5억원 이하 40%
5억원 ~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퇴직금 연금수령

IRP로 수령한 퇴직금을 일시로 수령하는 것보다 연금으로 수령 시에 절세가 가능하다. 이연 퇴직소득세에 대해 30%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다. 연금 10년 초과 수령 시 초과 수령기간에 대해 최대 40%까지 감면이 된다. 예를 들어보자.

 

퇴직금 2억 원, 최 직소 득세 10%로 가정한다. 이를 일시금 수령 시에는 세제혜택이 없어 퇴직소득세 100%를 즉시 납부하여 2,000만 원의 세금이 발생한다.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70%를 납부하면 되며 1,400만 원의 세금이 발생하여 600만 원의 절세 효과를 만들 수 있다. 이는 단순 예시로 실세 과세되는 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오랜 직장 생활 끝에 퇴직과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만큼 본인이 잘 판단할 수 있으면 좋겠다. 막연히 세액만을 고려하여 IRP로 운영할 수 있지만 이는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한 의미이다. 큰 금액을 다른 형태로 재투자를 하여 세액을 넘어서는 더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면 고려해볼 만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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