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증여세1 저축성보험 계약기간 중 계약자 변경에 따른 보험차익 과세여부 1) 계약기간 중 계약자 변경 시 보험차익 비과세가 적용될까? 계약자와 피보험자 그리고 수익자를 본인으로 지정하여 월 적립식으로 10년 납 10년 만기 저축성보험을 계약하여 매월 50만 원씩 보험료를 4년 동안 납입하였다고 보자. 4년 납입 이후 계약자와 수익자를 자녀 명의로 변경하였고 이 경우에 만기까지 6년이 남게 되는데 만기환급금을 수령할 때 발생되는 보험차익은 이자소득과 비과세가 가능하게 될까? 자녀 명의로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이후부터 만기까지 보험계약이 10년이 아닌 6년만 유지되므로 만기환급금에 대해서 이자소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보험의 계약자 변경의 경우 해당하는 보험계약에서 발생한 보험 차익에 대해 이자소득 비과세 판정 시 10년이라는 기간은 계약자 명의 변경 시점부터 계산한다... 2022. 9.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