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퇴직연금인 IRP에서 연금 신청이 가능한 상황이 되었다고 보자. 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은 월, 분기, 반기, 년 단위로 다양하다. 월 단위로 생활비를 위해 수령할 수도 있지만 일시금으로 이를 지급받아 다른 곳에 재투자할 수도 있다.
물론 일시금(해지)하면 기타 소득세 16.5%를 부과해야 한다. 연금으로 수령해야 연금 소득세 3.3-5.5%로 유리하다. IRP의 자금으로 연금 수령 기간에도 상품 운영이 가능하다. 상품에는 은행을 예를 들면 정기예금, 채권형/채권혼합형 펀드, 주식형 혼합펀드, 주식형 펀드가 있다.
일시금과 연금 수령 시의 절세
소득재원(퇴직금, 개인부담금 등)에 따라 과세가 다르게 적용되지만, 어떤 재원이든 연금 수령 시 저율 과세되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대상 | 일시금 수령(해지 등) | 연금 수령 |
퇴직금 | 이연 퇴직소득세 | - 이연 퇴직소득세 X 70%(30% 감면) *11년 차 이후 40% 감면 -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 |
개인부담금 운용 수익 |
16.5% 기타소득세 |
- 3.3-5.5% 연금소득세 -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 |
- 개인 부담금의 세액공제받은 개인부담금만 과세대상이며, 세액공제받지 않은 개인부담금은 과세 제외된다.
-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는 연간 사적연금(타 연금계좌 포함) 합계이다. 이는 세전 연 1,200만 원 초과 연금 수령 시 종합과세 합산신고 대상이다.
예시를 통해 알아보자. 이는 연간 연금수령한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 과세를 적용한 예시이다.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소득재원 | 일시금수령(해지) | 연금수령 | |
수령액 | 퇴직금 | 500,000,000 | |
운용수익 | 25,000,000 | ||
세금 | 퇴직금 | 50,000,000 (이연퇴직소득세 100%) |
35,000,000 (이연퇴직소득세 70%) |
운용수익 | 4,125,000 (기타소득세 16.5%) |
1,375,000 (연금소득세 5.5%) |
|
차액 | 17,750,000 (약 33%절세) |
연금 수령 시 저율과세
연금 지급 조건은 크게 두 가지로 개인 자금(최초 적립일로부터 5년 이상 + 만 55세 이상)만 있는 경우, 퇴직금(만 55세 이상)이 있는 경우가 있다.
연금 지급 방식은 기간과 지금 일자에 따라 구분되며 5년 이상 40년 이내 및 100세 만기로 정할 수 있다. 지급 일자는 월, 분기, 반기, 년 단위로 1일~31일 중에 선택한다. 이는 매월 지급 시에는 생활비로 매년 지급 시에는 목돈으로 재투자를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연금 수령 인출 순서는 소득재원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연금 수령 시 인출 순서가 정해져 있다.
소득/세액공제 받지 않은 개인부담금 원금 | 과세 제외 |
퇴직금 | 이연 퇴직소득세 70% (10년 초과 수령 시 초과 수령기간 60%) =이연 퇴직소득세 30%(40%)감면 연금 소득세로 분리과세 |
소득/세액공제 받는 개인부담금 | 만 80세 이상 3.3% 만 70세 이상 4.4% 만 55세 이상 5.5% 연금 소득세로 분리과세 |
운용수익 | 만 80세 이상 3.3% 만 70세 이상 4.4% 만 55세 이상 5.5% 연금 소득세로 분리과세 |
소득/세액공제받는 개인부담금, 운용수익에 대한 연금 소득세는 연간 사적연금(타 연금계좌 포함) 합계 세전 연 1,200만 원 초과 연금 수령 시 종합과세 합산신고를 해야 한다.
개인의 연금에 대한 운용인 만큼 신중한 결정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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