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1 퇴직연금 수령 시에도 종합과세 세금이 적용되는가? 퇴직연금은 기업이 근로자가 재직 중인 기간 동안 퇴직급여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 운용하다가, 추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여기에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가 있다. 이를 일시불로 수령하여 별도의 운영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애초에 운영을 개인 퇴직 연금으로 운영하는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자. 여기에 예시는 다음과 같다. 20년간 근무한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으로 2억 원을 받아 연금으로 수령하고자 한다. 퇴직연금으로 수령하면 절세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퇴직금 외에 연금저축으로 모아둔 7,000만 원도 함께 연금 수령을 신청하면 연간 1,200만 원이 넘어서 종합과세가 걱정이다. 이런 경우 어떻게 운영해야 가장 절세가 잘 될까? 연금소.. 2022. 9.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