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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2

IRP 활용 방법 세액 공제 효과를 위해 체크할 사항 "세금은 줄이고 연금은 더하다. 개인형 IRP" 많은 은행, 증권사에서 볼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슬로건 문구이다. 그만큼 IRP에 대해 알고 있어야 절세하고 보험료도 절약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되었다. 주요한 점은 기존에는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의 퇴직급여만 의무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계정으로 지급하였으나 퇴직연금 가입과 무관하게 55세 이전에 퇴직하는 근로자는 퇴직금을 IRP로 지급되어야 한다. 개인형 퇴직연금 기존계좌 vs 새 계좌 연금 저축은 근로소득(총 급여)이 1억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한 해 400만 원, 초과의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IRP에 가입하면 소득과 무관하게 한 해.. 2023. 11. 13.
국민연금도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과세여부 현재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사람이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주변에서 국민연금을 수령하면 소득이 있는 걸로 간주되어서 자녀 연말 정산 시 소득공제도 안되고 종합소득신고도 해야 된다고 한다. 이 말은 사실일까?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소득 중 유족연금, 장애인연금 등은 비과세 대상이나 노령연금 등은 과세대상이다. 따라서 노령연금 등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세를,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를 부담한다. 그러나 2002년 이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는 납입시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수령하더라도 세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2002년 이후 납입분을 재원으로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면 관련 공단에 문의하여 과세대상.. 2022. 9. 5.